“주문한 적 없는데 택배가 왔어요”
“송장에는 제 이름, 제 주소, 제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주문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받는 사람은 ‘나’인데, 주문한 기억이 없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냈나? 그냥 반품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택배 안에 상품대금 청구서가 들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오배송이 아니다.
‘주소 도용’이라는 보안 범죄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다.
주소 도용 범죄란 무엇인가요?
주소 도용은 말 그대로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내 이름과 주소를 이용해 택배를 주문하거나,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문제다.
주소 도용, 이렇게 범죄로 악용됩니다
1. 물품대금 사기
- A라는 사람이 B의 이름과 주소를 도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 선불 결제’로 상품 주문 - 택배는 B에게 도착하지만, 결제는 안 되어 있음
- 이후 B에게 “상품 받으셨죠? 입금해주세요”라는 사기 전화
- 또는 택배기사 사칭으로 “대금 12,000원 받으러 왔습니다”
: 송장에 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됨
2. 다크웹 구매 후 실주소 등록
- 해커가 다크웹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중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를 조합해 ‘실존 인물 택배 테스트’ 진행 - 배송 테스트가 성공하면 그 주소는
불법 물품(약물·도난품 등) 수신용 주소로 활용됨
: 모르는 택배를 수령했다가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존재
3. 중고 거래 사기 → 내 주소로 반품 유도
- 타인의 명의와 주소로 택배 거래를 진행한 뒤,
구매자에게 “환불은 여기 주소로 보내라”며 피해자 주소 제공 - 구매자는 실제 송장을 통해 내 주소를 보고 안심하고 입금
- 결국 나는 사기 피해자의 분노 대상이 됨
4. 다단계·리셀·무자료 유통의 ‘위장 수신처’
- 온라인 리셀, 탈세, 밀거래에서 여러 사람의 주소를 임의로 활용
- 본인도 모르게 상품 유통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
주소 도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사례 ① – “택배가 자꾸 도착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택배가 일주일에 2~3개씩 도착
- 보낸 사람도 다르고, 물건 종류도 제각각
- 알고 보니 다단계 업체가 고객 배송지로 내 주소를 등록해 사용 중
- 경찰 수사 후 실제 업체 대표 구속
사례 ② – “내 주소로 마약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 이름, 주소, 연락처 정확히 일치
- 이상한 내용물이 들어 있어 신고
- 경찰 조사 결과, 다크웹 판매자가 배송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
- 이 경우 수령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일도 발생함
지금 내 정보도 도용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최근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집에 온 적이 있다
쇼핑몰이나 택배사에서 등록 이력이 없는 주문 안내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주소로 환불 요청, 반품 지시가 이뤄졌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내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 댓글, 거래 내역’이 나온다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소 도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소 도용을 막기 위한 보안 수칙 7가지
1. 본인 인증된 택배 앱 사용
– ‘스마트택배’, ‘알림톡 배송조회’ 등 앱에서 내 이름으로 온 택배 내역 확인
2. 택배 수령 시 내용물 반드시 확인
– 모르는 물품은 절대 대금 지불 금지, 반품도 하지 말고 바로 확인
3.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트피해 신고센터 활용
– “내 정보 어디서 유출됐나?” 조회 가능
4. 택배 송장 사진 공유 금지
– SNS·카톡에 택배 사진 올리며 주소/이름 노출되는 경우 많음
5. 온라인 커뮤니티·중고거래 시 주소 전달 주의
– 상대가 신뢰 가능할 때만 주소 공유
– 가능하면 편의점 반송/수령 서비스 이용
6. 공공 와이파이에서 쇼핑/결제 자제
– 개인정보 유출 → 주소 도용 → 택배사기 연결 가능성↑
7. 의심 택배 수령 시 즉시 경찰 또는 KISA에 신고
– 물품 보관 + 송장 사진 확보 후 신고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소 도용만으로도 범죄 신고 가능한가요? | 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도용된 주소로 택배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 고의가 없고 신고했다면 피해자입니다. |
택배 안 열어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열지 않아도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더 안전합니다. |
내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알 수 없나요? | 대부분 출처는 불명확하나, 포털 유출/해킹 커뮤니티에서 출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소도 개인정보입니다. 택배가 오면 안심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주소는 단순한 배달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 반경, 가족 정보, 금융 서비스와도 직결된 ‘핵심 개인정보’입니다.
택배 하나 잘못 왔다고 그냥 넘긴다면,
그 뒤에는 사기, 명의 도용, 범죄 연루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이름으로 오는 택배가 ‘정말 내가 주문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주소 도용 범죄의 출발선을 끊는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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